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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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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5년01월20일~2월21일 9시~18시까지
1. 1차(마을방문 현장 접수.지급) : 2025년 1월20일 ~1월22일
2. 2차(읍면사무소 접수.지급) : 2025년 1월23일~2월21일
지급액 : 1인당 30만원(보성사랑상품권)
신청대상 : 2025년 1월 16일 18시 기준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
지급기준
지급기준 : 성년세대주/세대원 본인 직접신청(신분증 지참 필수)
예외사항:
1. 부득이 세대원 수령시 위임장,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지참 필수
2. 등록외국인(결혼이민자, 영주권자)은 영주증, 외국인등록증 지참
읍, 면사무소 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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