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영광군은 고물가 고금리등 경기침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하고내수활성화 촉진및 지역경제 활성활를 위해 군민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며설과 추석명절 전2회에 걸쳐 50만원씩 지급한다. 신청기간2025년 1월13일~2월19일 지급방식성인개인별 지급을 원칙(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. 수령) 지급수단영광사랑카드 지원금액1인당 100만원(1차분 50만원)2회 지급 설, 추석명절 전 지급 지급대상2024년 12월27일 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체류지가 영광군으로 되어 있는 군민 신청방법1. 스파트폰 "그리고" 앱 온라인 신청2.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사용기한2025년 9월30일 까지(1차분 기간내 미사용시 잔액은 소멸됨) 사용처연매출액 30억원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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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9. 09: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