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신청기간 2025년01월20일~2월21일 9시~18시까지 1. 1차(마을방문 현장 접수.지급) : 2025년 1월20일 ~1월22일2. 2차(읍면사무소 접수.지급) : 2025년 1월23일~2월21일 지급액 : 1인당 30만원(보성사랑상품권) 신청대상 : 2025년 1월 16일 18시 기준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지급기준 지급기준 : 성년세대주/세대원 본인 직접신청(신분증 지참 필수) 예외사항:1. 부득이 세대원 수령시 위임장,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지참 필수2. 등록외국인(결혼이민자, 영주권자)은 영주증, 외국인등록증 지참 읍, 면사무소 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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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7. 19: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