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이란?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,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 교육 신청 요건 신청자격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개인택시면허 양도・양수 인가 신청(예정)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※.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,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 (참고)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..
카테고리 없음
2025. 2. 20. 20:46